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법률을 위반하여 그 결과로 일정 금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일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쓰이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 그들을 구별해 보고 그에 따른 법적효과도 숙지해 보면 어떨까 한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 모두 금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법적 성질과 그 효과가 다르다.
벌금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된다. 공무원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면 임용이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범칙금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행정상의 처분이다. 범칙금을 부과받고 납부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기소되게 되면 통상 부과된 범칙금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이 경우 전과가 남게 된다. 행정상의 처분이 형벌로 바뀌는 것이다. 범칙금의 예로는 노상방뇨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이 있다.
과태료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 행정처분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은 전과로 남지 않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과로 남지 않는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가 그 예이다.
이외 벌금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으로 벌금보다 금액이 낮은 과료, 일정한 행정법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기관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이 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행정제재로 환수조치의 성격이 있으며, 벌금과 과징금은 병행하여 부과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시 경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그럼 동일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언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언제 범칙금이 부과될까.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범칙금이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때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표시된 고지서가 발송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반면에,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3점)이 부여된다. 이 때는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 선택할 수 없고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럼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어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 어느 것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까. 결론은 과태료이다. 범칙금(30,000원)이 과태료(40,000원)보다 싸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범칙금을 내면 위반 기록이 남고 누적되면 횟수에 비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아니다. 더구나 과태료는 사전납부하게 되면 20%를 경감받아 40,000원 -> 32,000원이 되니 30,000원인 범칙금과 큰 차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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